INCOTERMS
항공운송약관
항공기종류
ULD
해상선하증권
CONTAINER SIZE
 
 
1. “운송인”이라 함은 본 복합운송선하증권(이하 “본 운송증권”이라 함)의 표면에 운송인으로 표기된 자로서 화주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2. “실제운송인”이란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탁 받은 사람 또는 실제운송인으로부터 이행위탁을 받은 다른 사람을 포함한다.
3. “화주”라 함은 본 운송증권의 실제 또는 전(前) 소지인을 의미하며, 그리고 송하인, 수하인, 물품의 소유자와 수령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4. “복합운송계약”이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단일운송계약을 의미한다.
5. “물품”은 생동물을 포함하여 운송인이 제공하지 않은 컨테이너, 팔레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이나 포장을 위한 용구를 포함한 모든 재물(財物)을 의미하며, 그와 같은 물품이 갑판상단 또는 하단에 적재되어 운송될 예정 인가 또는 운송 되는가와는 상관없다.
6. “인수”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본 운송증권상에 기재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고 또한 운송인이 이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7. “특별인출권(SDR)”은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계산단위를 의미한다.
8. “Hague Rules”라 함은 192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조인된 선하증권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을 의미한다.
9. “COGSA”라 함은 1936년 4월 16일에 승인된 미 합중국 해상화물운송법을 의미한다.
1. “복합운송선하증권”이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본 운송증권의 약관에서 정하고 언급한 규정은 단일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운송인은 본 운송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물품을 수취한 장소로부터 본 운송증권의 표면에 지정된 인도장소까지의 운송을 이행하거나 자기의 명의로 그 이행의 주선을 보증한다.
3. 본 운송증권의 발행은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회원인 자에 한한다.
1. 본 운송증권을 수령함으로써 화주 및 그 양수인은 본 운송증권의 표면에 “양도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운송증권이 물품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며, 본 운송증권의 소지인은 본 운송증권의 배서에 의하여 운송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수령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 운송증권은 그 표면에 “양도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 가능하다. 본 운송증권이 양도가능 할 경우 지시식일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소지인 출급식일 경우에는 배서없이 양도가능하다.
3. 본 운송증권은 운송인이 증권 표면에 기재된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그러나 본 운송증권이 상당한 대가로 선의의 수하인에게 양도 혹은 이전되어졌을 때에는 이것에 대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운송인은 화주에게 통지하지 않고 언제라도
a. 어떠한 운송방법 혹은 보관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b.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대체 혹은 표면에 기재한 이외의 선박에 의한 운송을 포함해서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서 물품을 운송하는 것 또는,
c.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끄집어내어 다른 컨테이너 혹은 그 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 전송하는 것 또는,
d. 물품을 어떠한 지점 혹은 항구(표면에 선적항, 하역항으로 기재됨과 관계없이)에서 선적 혹은 하역하든지, 혹은 물품을 어떤 지점 혹은 항구에서 보관하는 것 또는,
e. 어떠한 정부 혹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며 혹은 행위 한다고 칭하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 및 운송인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들어있는 보험조항에 의한 명령 혹은 지시를 하는 권한을 가진 자 혹은 단체에 의해 내려진 명령 및 권고에 따를 수 있다.
2. 전 항에 규정되어진 자유에 대해서는 물품의 운송에 관계됨이 없이, 운송인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원용할 수 있다.
3. 제 1-4조 1항에 의거하여 취해진 행위 혹은 그것에 의해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의 운송의 범위내로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가 아니다.